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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16.06.14 17:56

‘사행산업 정책’... 함승희 대표 “영업 규제 보단 합리화하는 원래 목적에 충실해야”

함승희 강원랜드 대표가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사행산업 규제 개선 콘퍼런스’에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강원랜드 제공). 이형진 기자

  (서울 더리더) 불법 도박을 차단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방안과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고 중앙일보가 주최한‘사행산업 규제 개선 콘퍼런스’가 14일 개최됐다.

  강원랜드에 따르면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차관, 강원랜드 함승희 대표이사, 한국마사회 현명관 회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창섭 이사장, 관련 분야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콘퍼런스는 함승희 강원랜드 대표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이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에 이은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함승희 대표는 기조발표를 통해 “도박은 인간의 본능인 요행심이나 쾌락의 욕망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법이나 사회적 규범으로 제한하더라도 이를 근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런 관점에서 도박을 사회로부터 온전히 퇴치하지 못할 거라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응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불법도박을 포함한 지하경제의 규모를 370조원으로 추정하고 이를 양성화해 보다 많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오히려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인해 불법도박을 축소 근절시키는 데도 성공하지 못했고, 합법 사행산업을 건강한 레저산업으로 육성하는데도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그는 불법도박이 확산되는 과정을 풍선효과에 비유해 “이는 풍선의 한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로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불법도박의 확장을 초래해 왔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며 “이러한 사례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사행산업의 건전화 정책기조와 그 노력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재점검 해 볼 당위성이 보여지는 이유”라고 사행산업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행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은 영업활동 규제보다는 사행산업을 합리화하는 원래 목적에 충실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예를 들어 “경마의 경우 축산업발전, 강원랜드의 경우 폐광지역의 경제진흥, 경륜은 스포츠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에 수익금이 제대로 투자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사행산업의 부작용 해소와 수익금 관리에 대해 “도박중독을 포함한 비약물 중독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예방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통일기금 적립 등 이른바 국가적 차원에서 사행산업 수익금이 관리됐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기대”라고 밝혔다.

  한편, 주제발표에서는 경희대 호텔관광과 서원석 교수가 ‘불법도박의 실태와 사회.경제적 피해’를 발표했으며, 법무법인 화우 차동언 변호사가‘불법도박의 통제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이어 관광정책연구원 류광훈 박사가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해외규제 사례’를, 광운대 범죄학과 이종화 교수가 ‘사행산업에 대한 정책기조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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