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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의회
  • 입력 2010.11.20 22:00

홍건표 “이.통장 처우개선, 사기진작 필요하다”

강원도의회 정례회 5분 발언

▲ 홍건표(무소속, 정선) 강원도의회 의원이 지난 12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2010 더리더/전경해
【정선 더리더】홍건표(무소속, 정선) 강원도의회 의원은 지난 12일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이.통장이 보람을 자지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강원도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 다음은 홍건표 의원 5분 발언 전문.

  ‘이.통장은 이.통을 대표하며 읍.면.동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하고 이ㆍ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와 지역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를 조정하고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등의 기능을 하고 전시에는 전시홍보 및 주민 계도, 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 등을 임무로 하고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고 시.군 조례에 임무와 복무 수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하고 도민생활의 균등한 발전과 편의와 복지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모든 사무에 이.통장들이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임무가 광범위하고 복무규정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농촌주택개량, 취락구조 개선사업, 식량증산, 퇴비증산, 하곡ㆍ추곡수매, 경지정리, 치산녹화, 화전정리 등 우리 지역을 잘 살고 현대화된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시키기 위하여 시행하였던 모든 시책의 추진에는 이.통장님이 최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 대상자 조사나 재난재해 발생시의 주민대피, 이재민조사, 응급구호와 응급복구, 산불진화, 주민 동원 등 각종 생활행정 사무가 제대로 집행되어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이 분들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태풍 루사와 매미, 그리고 2006년 수해피해 당시에는 강원도와 18개 시.군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정부의 읍.면 기능 축소지침을 무조건 받아들여 읍.면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고 기능을 축소시켜 읍.면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통장님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해주민 대피, 피해조사, 응급구호, 응급복구 사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헌신적인 봉사로 수해의 상처를 말끔히 치유할 수 있었음은 피해지역을 비롯한 모든 도민들이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청이나 시.군, 읍.면.동 공무원 등 모든 공직자들이 마을에 출장을 가도 이 분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제대로 임무수행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연간 수천만 원의 보수를 받고 수억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강원도와 공기업의 일부 공직자들은 알펜시아와 같은 문제를 야기시켜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 커다란 재정손실을 끼쳤는데도 배임죄로 처벌을 받는 사람도 하나 없을 뿐 아니라 잘잘못은 따져 보지도 않고 도민의 희생과 추가 부담만을 요구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통장들은 매월 20만 원의 실비변상과 월 2회 읍.면.동사무소 정례회의 참석 시 2만 원씩 4만 원을 수당으로 받으면서도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묵묵히 헌신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매월 2,000원의 회비를 내서 사무실 임대료도 내고 직원 봉급도 주면서 도 연합회와 시.군 협의회를 운영하며 임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자기개발과 사기진작 그리고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이.통장님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 문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로 수당이나 실비변상 문제 등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연합회 설치 운영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 조례를 재정하여 이분들의 사기가 조금이라도 진작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전경해 기자 dejavu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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