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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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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8.23 13:48

동해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지켜주세요

이달부터 50만원 과태로 부과

강원 동해시청(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동해 더리더)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계도기간 만료에 따라 강도 높은 법 집행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앱을 통한 간편한 신고방법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수준 향상으로 주차민원 발생률이 지난 2014년 55건에서 지난해 215건으로 약 4배가 증가했으며 올해는 6월 기준으로 102건에 달하고 있다.

  시는 특히, 주차구역을 운전자가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1천 8백여만원을 투입, 주차구역 도색과 안내표지 설치 등 공공건물과 공영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정비해 본격적인 법 집행에 따른 주민 마찰과 불편을 최소화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8월부터 장애인 등 시설이용약자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방해 행위 적발 시 별도 계도없이 즉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김시하 시 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편의 도모를 위해 설치한 만큼,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기준에 의하면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뒤에 이중 또는 일렬주차, 주차 구역 침범, 구역 내 물건 적치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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