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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임경하 기자
  • 사회
  • 입력 2016.08.26 14:55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 4년 연속 혜택 받는다

자료사진. 임경하 기자

  (성남 더리더)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4년째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을 갱신했다.

  시는 최근 동부화재해상보험㈜와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에 관한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전국 어디에서 자전거를 타든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보장 내용과 금액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상해 진단 위로금 4주(28일) 이상 20만원∼8주(56일) 이상 60만원 등이다. 4주 이상 진단자 중에서 6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추가로 20만원을 지급한다.

  이 3개 보장 내용은 중복보상이 가능해 다른 보험제도에 가입했어도 혜택을 받게 된다.

  성남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고 1건당 2000만원 한도의 실비를 보상한다.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이다.

  단,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형법이 규정해 자전거 사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복환 시 자전거문화팀장은 “성남시는 지난 2013년도부터 매년 시민 자전거 보험을 들어 최근 3년간 약 800명 시민이 혜택을 받았다”면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속도(15~22㎞/h)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임경하 기자 l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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