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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성현 기자
  • 지방자치
  • 입력 2010.12.16 23:47

김영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발판 마련했다”

성북구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조례 제정

▲ 김영배 성북구청장. ⓒ2010 더리더/박성현
【서울 더리더】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새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망 확충을 위해 성북구의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성북구의 지원과 육성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과 재정지원, 생산품 우선 구매, 발전계획 등을 심의할 육성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규정은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위원장에 외부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관 주도의 관행적 사회적 기업 육성이 아닌 민간중심의 보다 실질적인 사회적 기업 육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성북구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장에는 외부전문가가 위촉될 전망이다.

  조례는 또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유능한 기업가 발굴을 위해 경영, 법률, 기술, 세무, 노무, 회계, 교육훈련,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을 입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정, 경영, 시설, 교육 등에 관한 다양한 지원 규정을 정하고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사회적 기업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이번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다”며 “불안정한 형태의 공공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 사회적 기업들이 활성화되면 구민들의 삶의 질도 보다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북구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사회적 기업 50개를 발굴, 육성해 7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박성현 기자 ps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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