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헬기소음 손해배상 소송 원고 일부 승소로 보상금을 받게 돈 근화동 주민들은 배상금 수령과 향후 일정을 논의하는 등 힘겨운 싸움을 끝내고 작은 보람 앞에 선 강청룡 의원에게 감회를 물었다.
미군부대 헬기소음 손해배상 원고인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강 의원은 “길고 어려운 싸움이었다”며 “이제라도 손해배상금을 받게 돼 그동안의 힘든 과정에 함께 한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된 것이 감사하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지난 1998년 국가를 상대로 시작한 미군부대(켐프페이지) 헬기소음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소해배상 소송이 지난 23일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액을 떠나 그동안 헬기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 고통과 피해에 대한 사실을 인정해 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춘천시가 미군부대기지 반환 협상과 개발에 있어 이번 판결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우리땅 미군기지 찾기 춘천시민모임, 춘천시민연대, 배계섭, 류종수 전 춘천시장, 남다른 도움을 준 춘천시청 관계자 공무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고 말했다. 강 의원은 “미군과 국가를 상대로 나라의 안보와 직결되었던 문제 제기가 통할 수 있을까 하는 반신반의의 상황이었지만, 10여년 동안 1심과 2심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가운데도 인내로 서로의 힘이 되어 준 것 주민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