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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염승용 기자
  • 사회
  • 입력 2017.06.17 11:13

한국세계유산도시協, ‘세계유산 활용에 관한 특볍법’ 제정 논의

구충곤(가운데) 전남 화순군수를 비롯해 13개 회원도시 자치단체장들이 지난 15일 경기도 광주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제18차 정기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화순군청 제공). 염승용 기자

  (화순 더리더)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회장 구충곤 화순군수)가 지난 15일 경기도 광주시청 상황실에서 제18차 정기회의를 열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도시협의회 회장인 구충곤 화순군수가 주재한 이번 회의는 회원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13개 회원도시(종로구, 수원시, 성북구, 경주시, 안동시, 합천군, 강화군, 고창군, 화순군,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13개 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협의회는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의 법정협의회 전환을 위한 규약 확정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도시협의회 CI 제작 확정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20대 국회 소관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바 각 회원도시의 지역구 의원들과 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통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특별법안이 20대 국회에서 꼭 제정되도록 공동노력키로 다짐했다.

  한편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우리나라 13개 자치단체가 세계유산의 공통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코자 지난 2010년 11월 출범한 뒤 2017년 6월 법정협의회로 전환돼 동반성장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염승용 기자 ysy@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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