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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성현 기자
  • 행정
  • 입력 2011.01.19 22:01

임성훈 나주시장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조속 시행을”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늦어 혁신도시 청사 발주 지연

▲ 임성훈 나주시장. ⓒ2011 더리더/박성현
【나주 더리더】정부가 올해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혁신도시 이전청사 ‘지역의무 공동도급제’가 지연되면서 청사 공사 발주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임성훈 나주시장은 19일 “지난해 12월 6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청사 신축공사에 ‘지역의무 공동도급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기획재정부 고시 이후 함께 개정돼야 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개정이 늦어져 이전기관 청사 발주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청사 신축공사에 지역의무 공동도급대상이 확대 적용되면 광주전남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에서 40%로 높아져 약 1조원에 달하는 청사건축비 가운데 4,000억원 정도의 물량이 지역건설업체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 정부가 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혁신도시 이전청사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이 지연되면서 청사 공사 발주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011 더리더/박성현

  그러나, 지난해 12월 31일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조달청에 청사발주를 의뢰했지만,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이 늦어져 발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시행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사업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사업 공사금액 제한이 없어지고 지역업체 참여비율도 현행 30%에서 40%(턴키공사 20%)로 10%포인트 늘어난다.

  지금까지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는 지역업체 지원을 위해 76억원(광역자치단체 및 WTO GPA 양허 공공기관은 229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30% 이상 의무화하는 제도다. 

  박성현 기자 ps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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