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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노용석 기자
  • 행정
  • 입력 2011.01.27 22:44

유종필 “공기 질 관리로 주민건강 챙길 것”

▲ 유종필 서울 관악구청장. ⓒ2011 더리더/노용석
 【서울 더리더】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영유아 건강보호를 위해 보육시설, 산후조리원의 실내공기 질 관리에 발 벗고 나섰다. 

  실내공기 질 관리법은 새집증후군, 아토피 피부염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1996년에 제정됐다. 

  관악구는 실내공기 의무관리 대상 제외 시설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주목하고 보육시설과 산후조리원 60개소에 대해 무상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 서울 관악구가 영유아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내공기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보육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60여곳을 대상으로 무료 측정을 실시하고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2011 더리더/노용석

  그동안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실내공기를 검사했지만, 소규모 영세시설들은 제외되었다.

  관악구는 2009년 15개소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보육시설 40개소의 실내공기 질 검사와 컨설팅 서비스를 무상으로 시행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검사항목에 석면을 추가했다. 

▲ 서울 관악구가 영유아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내공기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보육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60여곳을 대상으로 무료 측정을 실시하고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2011 더리더/노용석

  뿐만 아니라 구청담당공무원이 보육시설, 산후조리원을 직접 방문해 부유석면에 대한 시료를 채취한다. 

  검사결과에 따라 한국실내환경학회 실내공기 질 전문가와 공무원의 컨설팅도실시한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실내공기 질 관리 방안 도입으로 주민건강과 직결되는  실내공기 질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복지행정을 구현할 것” 이라고 전했다.

  노용석 기자 nys@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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