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 질 관리법은 새집증후군, 아토피 피부염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1996년에 제정됐다.
관악구는 실내공기 의무관리 대상 제외 시설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주목하고 보육시설과 산후조리원 60개소에 대해 무상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실내공기를 검사했지만, 소규모 영세시설들은 제외되었다.
관악구는 2009년 15개소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보육시설 40개소의 실내공기 질 검사와 컨설팅 서비스를 무상으로 시행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검사항목에 석면을 추가했다.
뿐만 아니라 구청담당공무원이 보육시설, 산후조리원을 직접 방문해 부유석면에 대한 시료를 채취한다.
검사결과에 따라 한국실내환경학회 실내공기 질 전문가와 공무원의 컨설팅도실시한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실내공기 질 관리 방안 도입으로 주민건강과 직결되는 실내공기 질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복지행정을 구현할 것” 이라고 전했다.
노용석 기자 nys@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