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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사회
  • 입력 2018.05.11 19:33

춘천시, ‘춘천사랑상품권’ 발급 관광지 확대

박종훈 강원 춘천시장 권한대행(자료사진).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강원 춘천시는 춘천사랑상품권 발급 관광지 확대와 함께 춘천시민을 비롯한 호수문화관광권 주민에게는 무료입장을 추진한다.

  시는 구곡폭포, 삼악산 관광지 입장료와 춘천사랑상품권 1매당 발행 금액을 같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5월 10일자로 입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춘천사랑상품권은 관광지 입장료만큼 지역 상가에서 현금처럼 결제할 수 있는 시 발행 지역 화폐로 2017년 1월부터 소양강스카이워크 외지 입장객에게 지급되고 있다.

  지난 한 해 11억4,700만원어치가 교부돼 상가를 통해 69%인 7억9,700만원이 환수될 정도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있다.

  시는 관광객 유치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시키기 위해 상품권 지급 관광지를 소양강스카이워크에서 구곡폭포, 삼악산 관광지로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구곡폭포, 삼악산 입장료는 시를 비롯, 홍천, 화천, 양구, 인제군 등 5개 시.군이 참여하는 호수문화관광권 주민의 경우 어른은 800원, 청소년,군인은 500원, 어린이는 300원이다.

  그 외 지역 주민은 어른 1,600원, 청소년,군인 1,000원, 어린이 600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기 다른 입장료는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구분 없이 모두 2,000원으로 조정된다.

  호수문화관광권 외 지역 주민 입장료 조정은 1999년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으로 이는 춘천사랑상품권 확대 시행을 위해 입장료와 상품권 발행 금액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단, 조정된 입장료는 춘천시민이 포함된 호수문화관광권 외 타 지역 주민에게만 적용된다.

  시는 “입장료가 높아지더라도 입장료만큼 지역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춘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 때문에 인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는 호수문화관광권 주민 입장료 면제 조항이 신설됐다.

  현재 호수문화관광권 주민에게는 입장료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이에 더해 면제 조항 신설로 전면 무료가 된다.

  시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춘천시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0일까지 시 관광개발과로 제출하면 된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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