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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태용 기자
  • 지방자치
  • 입력 2010.03.20 00:04

정선군, 강원 첫 학생 무상급식 조례 제정

▲ 최승준 정선군의회 의장. ⓒ2010 더리더/이태용
 【정선 더리더】“강원지역 최초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4천600여명의 학생들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보게돼 학부모 급식비 부담 경감과 급식차별로 인한 반교육적 차별을 해소했다”

  최승준 정선군의회 의장은 19일 17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도내 처음으로 역사적인 무상급식 조례가 통과돼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최승준 정선군의회 의장 “반교육적 차별 해소”

  이에 따라 정선지역 유치원생을 비롯한 초·중·고교 4천600여명의 학생들이 무상급식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 강환명 정선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2010 더리더/이태용

  앞서 강환명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관내 유치원과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군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무상급식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례심사특위는 지난 18일 제17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고 무상급식에 대한 재정부담, 시행시기 등을 놓고 2시간이 넘는 찬반양론 끝에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지난달 22일 입법예고한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은 ‘군수는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급식비와 식품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무상급식 근거조항을 담고 있다.

▲ 전주윤 정선군 자치행정과장. ⓒ2010 더리더/이태용

  전주윤 자치행정과장 “무상급식 추진할 것”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주윤 정선군 자치행정과장은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학교 및 친환경농산물 품목에 대한 수요조사와 물량공급 준비기간, 국,도비 확보방안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무상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2007년부터 친환경인증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하고 있다”라며 “전체 학생 4천694명 가운데 28%에 이르는 1천303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 강기희 정선시민연대 대표. ⓒ2010 더리더/이태용

  강기희 정신시민연대 대표 “크게 환영한다”

  강기희 정선시민연대 대표는 “무상급식 지원 조례 제정으로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공평한 학교급식이 제공돼 학부모와 학생들이 만족하는 민주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됐다”라며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크게 환영한다”고 조례 제정 통과를 반겼다.

  정선군은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한편, 정선군은 정선군의회가 조례안을 발의하자 “무상급식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관내 4690여명의 학생들에게 급식비와 식품비를 전부 지원하게 되면 15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만큼 재정부담이 크다”라며 “시행시기를 유보해 달라”는 의견을 냈었다.

  이태용 기자 leegija@yahoo.co.kr
  남은주 기자 bonia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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