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더리더) 인천광역시는 일가정 양립 지원과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을 위해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 병원, 공공기관 관계자 등의 100여개의 기업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시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경영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설명회 참가 기업체에게 가족친화인증 심사기준 및 신청방법 등을 무료로 제공해 인증에 필요한 절차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명자 시 여성가족국장은 “가족친화 인증기업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일.생활 균형적인 문화를 확산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 직장문화 개선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친화 인증요건은 주 40시간 근로시간준수, 임산부 근로보호, 육아휴직제도, 직장내 성희롱 금지 등의 법규사항을 비롯해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만족도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에 중소기업은 60점, 대기업은 70점을 받으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신규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단위로 재인증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우선권 부여,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대출.예금금리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별도 제공된다.
정소희 기자 dhghfk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