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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의회
  • 입력 2011.02.22 18:55

임남규 “폐특법 반드시 연장돼야”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임남규(한나라당, 태백) 강원도의회 의원이 2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11 더리더/전경해
【춘천 더리더】임남규(한나라당, 태백) 강원도의회 의원은 21일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광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기까지 폐특법이 반드시 연장 돼야 한다”고 말했다.

  ◇ 임남규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태백 출신 임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발언을 통해, 폐광지역의 참담한 현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태백시를 비롯해 강원남부 폐광지역 4개 시·군은 지난 1995년 주민들의 투쟁의 결실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폐특법은 앞으로 4년 뒤인 오는 2015년 시한이 종료되는데, 폐광지역에서는 이 폐특법이 10년 더 2025년까지 연장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5년간 폐특법 운영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는 더욱 침체되며 인구감소가 지속돼 왔고, 정부의 재정지원에도 대체산업이 정착되지 못하는 등 폐광지역의 생존권 존립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정부가 올해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폐광지역 경제회생에 적신호가 켜졌고, 그나마 실낱같은 희망으로 경제자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 온 폐광지역 주민들의 의지가 무참히 꺽이고 말았습니다.

  석탄산업이 지난 6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한 축으로서 서민연료와 산업의 에너지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에도, 이제는 인구의 60%, 산업비중의 90% 이상이 감소돼 도시존립 기반이 흔들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 유바라시 경우에도 1960년대 석탄합리화정책 이후 이듬해인 1961년부터 폐광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산탄지역진흥임시조치법’을 제정해 모두 4차례 연장한 끝에 40년간 존속하며 2001년에 종료했으나, 결국 인구감소에다 경제 활성화에는 효과를 보지 못한 전례가 있습니다.

▲ 임남규(한나라당, 태백) 강원도의회 의원. ⓒ2011 더리더/전경해
  따라서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기까지 폐특법이 반드시 연장 되어야만 하기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줄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폐광지역 주민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강원랜드 관광진흥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가 영업 개시 이후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관광기금 및 폐광기금으로 중앙정부에 2조 1,270억원, 지방재정에 8,135억원 등 총 2조 9,405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진흥법 29조를 근거로,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0분의 1범위 내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기금의 관리 및 운영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광기금이 폐광지역에 환원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비하며,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강원랜드 설립 목적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관광진흥기금의 경우 폐광지역개발에 지원되는 금액이 전무한 만큼, 폐기금법 제정을 통해 관광진흥기금의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이 기금의 50%는 반드시 폐광지역으로 환원돼 강원남부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강원랜드의 당기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금 중 20%를 강원도에 납부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납부기준을 현재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폐광지역 주민과 강원도의 권리주장을 도의회와 강원도가 힘을 모아 함께 대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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