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더리더) “검면 폐기물 처리장 인허가 전면 취소하라”
‘겸면폐기물 처리장 곡성군민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지난 5월 30일 전남 곡성군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곡성주민과 환경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주)가이아 곡성공장은 지난 2004년 동명산업 과태료 처분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11번의 행정처분(2번의 형사고발)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7년 5월에는 목재보일러에 폐기물을 태우는 심각한 불법 행위를 고발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곡성군은 지역 주민은 물론 이장들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변경(증설)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업체 주변에는 삼기초등학교 및 초곡마을, 칠봉마을 등 여러 마을이 위치해 있어,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대책위는 “▲가이아 관련된 인허가 전면취소 ▲곡성주민.사회단체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주민들의 건강조사를 즉각 실시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터전을 훼손하는 환경오염 유발시설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군은 “사업 변경 허가 등의 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군에서도 이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ky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