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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의회
  • 입력 2018.07.27 16:42

김원학 삼척시의원 “한수원은 지역주민에 정당한 피해보상을”

제20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김원학 강원 삼척시의회 의원이 27일 제20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삼척시의회 제공). 이형진 기자

  (삼척 더리더) “한수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정당한 피해보상을”

  김원학 강원 삼척시의회 의원이 27일 제20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 다음은 김원학 삼척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김원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근덕면 대진 일대의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 백지화에 따라 그동안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주민에 대한 정당한 피해보상 대책을 관련기관에 촉구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년간 우리 삼척지역의 최대 현안은 2012년 9월 원전 건설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삼척시 근덕면 대진 일대에 건설 예정인 신규 원전건설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신규 원전건설로 인해 우리 삼척은 지역주민간 갈등과 반목으로 주민화합이 저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으나 원전을 둘러싼 지역갈등을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스스로 원전 백지화라는 커다란 정책변화를 선택함으로써 삼척 역사에 큰 전환점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탈핵시대를 선언하였고, 국내 에너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은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긴급 이사회를 열어 삼척을 포함하여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 절차가 곧 진행 될 것으로, 우리 삼척시민의 오랜 염원이 드디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9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원전 예정부지는 야산과 농경지가 파헤쳐진 채 약 96만평이 황무지로 방치되었고, 주민들은 평생 일터로 여기던 논밭을 매수당한 뒤 소일거리를 잃었고 바람이 부는 날에는 비산먼지로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또한, 비오는 날에는 흙탕물과 진흙벌이 유출되어 주변 하천은 만신창이가 되었으며 건축물 신.증축 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와 각종 환경오염 등에 노출되어 왔음에도 정부는 원전 백지화에 따라 발생한 지출 보전을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을 준비하면서 원전 부지내 주민과 자치단체는 보전 대상에 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수년간 재산적.심리적으로 고통을 겪어온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정부와 한수원은 삶의 터전을 내어준 지역주민에 대한 적절하고 정당한 피해보상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뤄지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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