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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더리더편집부
  • 기고
  • 입력 2018.08.02 17:04

7월부터 바뀌는 새로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달라진 국민건강보험료(사진출처= 국민건강보험 카드뉴스). 더리더 편집부

  (삼척 더리더) 이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장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7월분 보험료부터 변경된 보험료로 고지서가 나갔다.

  개편된 부과체계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수용성,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서민부담을 줄이고 고소득 가입자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에게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있다.

  새롭게 바뀌는 건강보험료를 큰 틀에서 살펴본다.

  먼저, 재산과 자동차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세대 구성원의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인 세대는 500만원~1,200만원까지 공제 후 보험료가 고지되고, 자동차의 경우 9년 이상 노후 자동차, 생계형자동차(승합, 화물, 특수차 등),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이면서 4,000만원 미만)의 보험료가 면제된다. 중형차(1,600cc초과 3,000cc이하이면서 4000만원 미만)의 경우도 보험료가 30%가 감액된다.

  그리고, 연소득 500만원 이하세대의 성별, 나이,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던 평가소득이 폐지되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줄어든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가입자의 77%에 해당하는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2,000원 정도 내려간다.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세대는 최저보험료인 13,100원을 내게 되고,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개편 후 보험료가 오르지 않도록 인상분 전액을 경감해 준다.

  한편,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1% 직장인의 기준 강화로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적정하게 부담하도록 하였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소득.재산이 많아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분들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새롭게 납부하게 된다. 연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5억4천만원을 초과하고 연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피부양자 30만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신규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경우 보험료의 30%를 한시적으로 경감 받게 된다.

  소득.재산의 보유 수준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부담능력에 맞게 보험료가 인상되는데, 연소득 3,86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억 8,600만원), 재산과표 5억 9,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을 초과하는 지역가입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언론.전문가 등의 공감대 형성과 정부와 여야 5개 정당의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서민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와 능력있는 피부양자의 적정 부담으로 부담의 형평성과 수용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나가길 기대한다.

  <<본 내용은 더리더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자 주>>

  더리더 편집부 theleader2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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