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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정소희 기자
  • 사회
  • 입력 2018.08.08 11:42
  • 수정 2018.08.10 12:08

‘100억원 미만’ 공사.. 이재명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앞장”

이재명 경기지사(사진= 경기도청 제공). 정소희 기자

  (수원 더리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8일 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장 시절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건설공사에서 품질이 문제된 적이 없으며 많은 건설사가 공사를 하겠다며 입찰했다”면서 강한 추진의사를 밝혔다.

  현행 행안부 예규는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 노무, 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을 말하고, 표준시장단가는 이러한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말한다.

  따라서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가격이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도가 현재 진행중인 100억원 미만의 공공건설공사 3건을 무작위로 골라 공사예정가를 계산해봤더니 표준품셈보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때 적게는 3.9%에서 많게는 10.1%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발주한 100억원 미만 공사는 1,661건에 공사비는 2,098억원이었다”면서 “표준품셈이 아니라 표준시장단가로 공사예정가를 산출했다면 적게는 81억(3.9%)에서 많게는 211억(10.1%)까지 공사비를 아낄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안을 마련, 8월말까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이번 건의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앞서 이 지사가 추진하기로 한 10억원이상 공사원가 공개방침과 함께 투명하면서도 예산절감까지 가능한 공공건설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소희 기자 dhghfk10@naver.com 
  이형진 기자 theleader2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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