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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의회
  • 입력 2018.11.08 17:26

‘도비보조율’ 불균형... 남상규 강원도의원 “철저한 조사와 개선을”

강원도의회, 제27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남상규 강원도의회 의원이 지난 7일 제27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도비보조율 불균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개선을”

  남상규 강원도의회 의원(춘천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제27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 보조사업, 도비 보조율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 다음은 남상규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저는 오늘 강원도정의 보조사업에 대한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강원도정과 함께 논의를 통하여 현명한 대안도출을 위한 고민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1961년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이후 지방자치 27년 대한민국 현재의 성적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8:2의 불평등 균형에 의한 종속관계로, 지방이 중앙의 종속변수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는 매우 수동적 행정을 지향해 왔습니다.

  사무의 분배, 재정의 분배, 권한의 분배 어느 한 분야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앞서 주도적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철저한 중앙우선의 지배구조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지방자치제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지표는 지방자치의 확대와 개편에 방점을 두고 새롭게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또한 개편이 예상되는 자치분권안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담긴 보충성의 원칙을 기본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불균형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은 종속관계라는 문제점에 기인하여, 본 의원은 보충성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강원도정의 사업편성 및 예산분배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보충성의 원칙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민생현안을 위한 최적의 사업편성과 예산집행을 주도적으로 하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자치단체들의 행정운영에 대한 지원과 보조의 역할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자치단체들의 자율성을 제어하고 길들이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강원도정은 중앙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사무를 위시하여 강원도정의 정책사업 등 자치단체의 자율성 보다는 위임사무에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18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권한남용과 예산비중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도로, 항만, 철도 등 SOC사업과 하천, 산림 등 자원관리사업, 복지사업 등 매칭을 조건으로 한 보조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근거로 소하천과 지방하천의 재해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보조율은 국비 50%, 지방비 50%의 조건으로 국가위임 사무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하지만 강원도정은 지방비 50%에 대한 비율을 도비 10%, 시.군비 40%의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50%의 개념은 도비25%:시.군비25%의 비율 분배가 타당하지 않을까요? 도비10%: 시.군비40%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와 같이 매칭을 전제조건으로 한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예산과다 편성의 주요요인으로 민생현안 사업을 억제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강원도정은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최문순 도지사를 위시한 공직의 관계관 여러분, 저는 강원도정에 150만 강원도민을 대표하여 주문합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강원도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위임사무에 대한 도비보조율의 불균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개선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18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임을 인식하고, 강원도민의 권리를 찾아주는 방법이라는 것을 자각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보조사업 집행부서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보조율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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