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더리더) 강원 태백시의회 의원수는 총 7명.
지역구 의원 6명에 비례대표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선출직인 기초의회 의원들의 역할은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 발의.심사 등으로 대표된다.
이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활동은 수치로 환산하기 힘들지만, 조례안은 기초의원들의 활동 실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태백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년간 태백시의원들의 자치법규(이하 조례안)에 대한 의원 발의 수는 총 27건.
1년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6.75건이다.
특히, 의원 1인당 발의건수는 평균 0.9건으로 1년에 1건의 조례안도 발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태백시의회의 4년 간 회기 일수는 총 318일.
태백시의원들은 연간 평균 79.5일 의정활동을 했다.
올해 총 근무일수 245일 것을 감안하면, 태백시의원들의 근로일수는 1/3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전직 태백시의원이자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1년에 80일 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종 행사 참석 등을 고려하면, 1년 내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근로일을 기준으로 의정비를 평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다양한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반면,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는 “의회 내 전문위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막상 기초의원으로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보면, 전문지식이 없어 힘든 것은 사실이다. 또한, 집행부가 발의하는 조례 심의도 주변 도움 없이 심도 있게 할 수가 없다. 의정비를 받는 것이 약간은 부끄러울 정도”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③편에 계속>.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