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더리더) 강원 속초시(시장 김철수)는 건설경기 활성화로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복합.고충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함을 듣고 소통할 수 있는 ‘민원상담인 제도’를 2019년부터 도입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원상담인은 퇴직공무원으로 위촉해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민원실의 원스톱창구에서 주3~4회 근무하며, 민원 상담 및 안내, 고충․복합민원 처리지원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상담인 제도는 강원도내에서는 횡성군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운영하는 것으로 민원상담인제도를 통해 시민 한 사람의 불편함까지 해소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시장 집무실에서 퇴직공무원인 김동명씨에게 첫 번째 민원상담인 위촉장을 전달한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