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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의회
  • 입력 2019.03.13 14:28

박효동 의원 “공익적 가치 반영으로 농업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박효동 강원도의회 의원이 지난 12일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농업의 공익적 가치보상이 농업.농촌 발전의 계기 돼야”

  박효동 강원도의회 의원(고성,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 다음은 박효동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저는 오늘 정부, 지자체, 농민단체 등이 논의하고 있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적절한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도 고민하고 검토해야할 시점임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업은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량안보, 경관 제공, 환경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방지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약 83조원 수준입니다.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109조원으로 추정됩니다.

  스위스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 제104조에 명시하여 공공재로서의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가소득의 안정을 이루고 있으며 농식품의 자급률은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농업은 그동안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으로 농업경영 여건이 악화되었며 대부분의 농촌은 소멸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10개 기초자치단체가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촌 공동화의 원인은 도.농 간 소득격차입니다.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2016년 기준 63.5%에 불과합니다. 절대빈곤층도 도시근로자가구는 2.3%인데 반해 농가는 20.3%에 달합니다.

  농가 간 소득격차는 더욱 심각합니다. 2016년 소득상위 20% 농가의 평균가계수입은 하위 20% 평균 가계수입의 11.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에 비례해 지불하는 직불금 제도가 그 원인입니다.

  그러나 최근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 주관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보령 장현마을과 청양 화암마을에서 농업생태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지역환경과 생태개선활동에 참여하는 농가에게 이행결과에 따라 농가당 연 300만원을 지급하였고 농가 114호가 참여했습니다.

  전남 강진군은 2017년 조례 개정을 통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 형태로 논.밭 면적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연 70만원을 7천 농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절반인 35만원은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전남 해남군은 올해부터 농가당 연 60만원을 반기별로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전남은 농어민수당, 경기도는 기본소득제, 전북은 공익형 직불금, 우리 강원도는 소농 직불금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형태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안을 살펴보면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논.밭 직불제를 통합하여 재배 작물과는 상관없이 직불금을 지급하는 한편, 이와 연계하여 농약, 비료 등의 사용 기준 준수를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안들이 시행 또는 논의되고 있으며, 무엇이 적절한 방법인지에 대한 논쟁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점은 이 모든 논의가 예산에 관한 문제로 귀결되어, 기존 예산의 재분배 논의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농업 정책으로서 소멸되어가는 농촌에 신규 인구유입의 전기가 되어야 하며 농업예산비율을 확충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통해 도농 간, 농가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물론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농촌 신규 인구 유입의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법률 수준에 머물고 있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부분을 헌법에 반영하여 우리 농업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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