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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의회
  • 입력 2019.05.25 09:22

안미모 강원도의원 “산업전사 광부 지원 사업 추진을”

안미모 강원도의회 의원이 24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산업전사 광부 지원 사업 추진을”

  안미모 강원도의회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전사 광부 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 다음은 안미모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입적(入寂)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자에 따라 ‘호적(戶籍)에 올린다는 뜻(입적.入籍)’과 불교에서 ‘승려의 죽음(입적.入寂)’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입적이란 단어가 사용되는 곳이 또 한 곳 있습니다.

  탄광입니다. 광부가 되는 것을 입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탄광에 적(籍)을 올린다’는 뜻이겠지만, 탄광지역 사람들은 ‘죽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입적은 '위험한 직업 광부'를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지난 3월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이번 달 4일 밤 또 한 분의 광부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탄광이라는 동일직종에서 5,821번째 사망자라고 합니다. 5,821명. 얼마나 많은 숫자일까요. 우리나라는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베트남전에 참전했습니다. 8년 6개월간 베트남전에서 5,099명이 전사했습니다.

  5,821명은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탄광 재해 사망자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탄광만 보았지, 광부를 보지 못했습니다. 석탄산업이 사양화되니까 지역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워졌으니까 대체산업을 요구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역경제는 석탄산업 사양화의 간접 피해일 뿐입니다. 직접 피해자는 일자리를 잃어버린 광부들입니다. 사실상 유일한 대체산업인 강원랜드가 설립됐지만, 직접 피해자인 광부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지역주민 우선 고용 조항이 있습니다. 제13조 2항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지역주민 또는 탄광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폐특법은 우리나라 산업화를 위해 지하 수천 미터 작업현장에서 피와 땀을 흘린 광부들의 희생으로 제정됐습니다. 그렇다면 폐특법 제13조 2항은 ‘전.현직 탄광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주민과 이주자를 고용해야 한다’로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인 석탄산업 합리화의 직접 피해자인 전직 광부들에게 일자리를 돌려주는 것이 폐특법을 제정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폐특법이 제정된 1995년 말 이후 20년이 넘도록 이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외면이 아니라, 무관심했습니다. 증오보다 무서운 것이 무관심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탄광에서 사람이 죽어도 언론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언론의 보도 기준은 '국민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석탄산업이 국민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석탄산업은 곧 역사 속으로 완전히 퇴장할 것입니다. 석탄산업과 함께한 사람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만은 석탄산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람들 즉 광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석탄산업을 기억하고자 박물관, 역사촌 등 많은 시설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인공이자 최대 희생자인 광부를 기억하고자 하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역사는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100년이 다 되어가는 석탄산업의 역사도 광부들이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산업전사 광부 지원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전.현직 광부는 물론 그들의 후손들이 산업전사로서의 진정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탄광 노동자들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발전의 혜택을 누려온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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