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더리더) 강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지역으로서 경북 울진군, 영덕군과 함께 1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13일 시에 따르면 삼척의 경우 마을침수, 매몰 피해와 도로 53개소, 하천 46개소, 산사태․임도 55개소 등에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된 피해 규모가 총 265억 8천5백만원으로 막대했다.
단, 인명피해는 토사로 인한 주택 파손으로 1명에 그쳤다.
이처럼 큰 재산피해에 비해 인명피해가 1명에 그쳤던 것은 지난 10월 2일 밤 9시 기준 태풍 ‘미탁’으로 인한 호우 경보 발효 직후인 밤 10시 30분경부터 새벽까지 지휘부가 재난상황실에서 CCTV를 통해 지역별로 상황을 일일이 확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이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되며,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태풍이 지나간 3일부터 응급복구에 돌입, 4일부터는 이재민 구호 및 피해 복구와 관련한 긴급대책회의를 매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시는 태풍피해 현장에 공무원, 군인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을 체계적으로 투입해 재해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국가의 추가지원으로 하루속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