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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19.10.13 21:24

‘특별재난지역’ 선포.. 삼척시 “복구에 총력”

총 피해규모 265억여 원으로 추산, 발빠른 대처로 인명피해 최소화

최문순(가운데) 강원지사가 지난 12일 김양호(왼쪽) 삼척시장과 태풍 피해 현장을 찾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 삼척시청 이상명 제공). 이형진 기자

  (삼척 더리더) 강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지역으로서 경북 울진군, 영덕군과 함께 1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13일 시에 따르면 삼척의 경우 마을침수, 매몰 피해와 도로 53개소, 하천 46개소, 산사태․임도 55개소 등에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된 피해 규모가 총 265억 8천5백만원으로 막대했다.

  단, 인명피해는 토사로 인한 주택 파손으로 1명에 그쳤다.

  이처럼 큰 재산피해에 비해 인명피해가 1명에 그쳤던 것은 지난 10월 2일 밤 9시 기준 태풍 ‘미탁’으로 인한 호우 경보 발효 직후인 밤 10시 30분경부터 새벽까지 지휘부가 재난상황실에서 CCTV를 통해 지역별로 상황을 일일이 확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이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되며,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태풍이 지나간 3일부터 응급복구에 돌입, 4일부터는 이재민 구호 및 피해 복구와 관련한 긴급대책회의를 매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시는 태풍피해 현장에 공무원, 군인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을 체계적으로 투입해 재해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국가의 추가지원으로 하루속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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