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더리더) 강원 영월군에 법무부 ‘대체복무교육원’이 들어선다.
영월군(군수 최명서)에 따르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 대상으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부터 이들은 심의.의결을 거쳐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대체복무요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준비해 왔으며 지난 11일 군은 법무부에서 김오수 장관 직무대행과 최명서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대체복무교육원 신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축 예정인 대체복무교육원은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일원에 약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020년 사업에 착수해 2022년 전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이 시설은 연간 1,200명의 대체복무요원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고, 약 4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게 된다.
군은 “영월교도소와 연계한 대체복무교육원 유치를 통해 교육원 근무직원의 정주인구 유입과 대체복무요원 면회객 등 영월군 방문자들이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약을 통해 법무부는 대체복무교육원 신축, 근무 직원 관사 관내주택 매입, 간접 고용인원 군민 우선채용 등을 노력하기로 했으며, 군은 국.공유지와의 교환을 통한 신축부지 제공 등과 인.허가를 비롯한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