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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0.02.18 15:07

강원랜드, ‘특정 상표’ 지정 입찰에... “개선을” VS “문제 없어”

태백시민연대 위원장 “문제 시 감사원 감사 청구도 검토”

강원랜드(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정선 더리더) “특정 상표 지정 입찰 개선을”

  강원랜드(대표 문태곤)의 식자재(공산품) 구입과 관련해 ‘특정 상표’ 지정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밀어주기’에 대한 논란이 불을 지피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식자재는 ‘사골곰국’이다.

  물론, ‘사골’ 뿐만 아니라 강원랜드는 식용유, 설탕, 우유 등 수많은 제품에 있어 ‘특정 상표’를 지정해 입찰을 공고하고 있다.

  18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식자재 구입 비용은 총 195억원.

  규모 만큼 유통업체들은 입찰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 강원랜드는 매월 자사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공고를 내고 있다.

  특히, 입찰 참여는 강원랜드의 ‘식자재 유자격자 명부’에 등록된 업체만 가능하다.

  낙찰 조건은 최저 단가이다.

  문제는 ‘특정 상표’ 지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통 단계 노출이다.

  ◇ 특정 상표 지정... “입찰에 유리” VS “문제 없어”

  지난 1월말 ‘사골’ 입찰에 참여한 폐광지역 소재 A업체는 ‘최저가’로 낙찰을 받고도 강원랜드에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했다.

  이유인 즉, ‘특정 상표’를 생산하는 독점 업체로부터 ‘사골’ 공급을 거절 받았기 때문.

  사골곰국은 현재,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각 지역별 업체를 비롯해 수십여개 브랜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결국, A업체는 강원랜드와 계약 이행을 위해 ‘동등 이상의 상품(사골)’을 납품했다.

  복수의 유통업자들은 유통업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이처럼 ‘특정 상표’를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업체별 갖고 오는 구조가 다르다. 더욱이 업체마다 특정 상표에 대한 총판을 갖고 있다”며 “최저 단가 낙찰 구조상 특정 상표가 노출되면, 제품을 구하는 길이 노출되는 만큼 입찰에 유리한 업체가 반드시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써 주는 것은 당연하다. 이 또한 상표가 아닌 원재료 기준으로 입찰공고를 낼 수 있다”며 “생산자뿐만 아니라 강원랜드와 계약하는 유통업체들도 폐광지역 업체들이다. 상생을 위해서는 입찰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관계자는 “식자재를 포함해 발주기관에서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 상표 지정 등의 제한이 가능하며, 특히 식자재의 경우 타 공공기관도 대부분 특정 브랜드를 지정해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원랜드는 지역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 등 강원도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의 목적으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생산품 구매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4개 시.군에서 농협, 지자체와 연계해 당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특산품 판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했고 샘플테스트를 통해 지역에서 직접 생산되며 품질확보가 가능한 해당제품을 선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 식자재 ‘특정 상표’ 지정... 학교 급식에서는 ‘불법’

  국내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식자재를 구입하는 학교는 어떨까.

   ‘사골곰국’을 비롯해 보편적인 식자재에 대해서는 ‘특정 상표’ 지정이 ‘불법’이라는 것이 복수의 학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모 학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식자재에 대해서는 ‘원재료 및 성분’ 함양을 기준으로 입찰공고를 내고 있으며, 특정 상표를 납품하라고 지정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원재료 및 성분이다”고 전했다.

  그는 “학교의 경우, 구입하는 식자재들이 기본적으로 해썹(HACCP) 인증을 비롯해 기준이 까다롭다”며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특정 상표를 지정하기보다는 원재료 및 성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득진 태백시민연대 위원장은 “가장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학교 급식에서도 식자재 구입에 ‘특정 상표’를 지정해 입찰을 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강원랜드 식자재 낙찰 결과를 토대로 특정 상표 지정 입찰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만약 특정 업체 밀어주기 등 문제가 포착된다면, 향후,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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