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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노용석 기자
  • 사회
  • 입력 2011.04.23 09:00

이해식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강동 만든다”

▲ 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 ⓒ2011 더리더/노용석
【서울 더리더】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해 무차별적으로 난립.부착되고 있는 불법벽보.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도로변, 주택 밀집지역내 벽면 및 전주에 부착된 벽보, 유흥업소 밀집지역.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이 수거대상이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큰 벽보(A3이상) 1장당 100원, 그 이하는 50원이고, 전단은 크기에 상관없이 1장당 20원이며, 월 최대 한도액은 20만원이다.

  단 건물 안에 배포된 전단지나, 신문간지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거한 광고물은 지참 후 매주 수요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구에서 신원확인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25일부터 계속 시행할 예정이며 강동구 거주 중.고등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구에서는 지난해 9월13일부터 11월17일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노인 273명, 학생 220명이 참여했으며 벽보 119,399건, 전단 58,359건을 수거한 바 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만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제공은 물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 전했다.

  노용석 기자 nys@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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