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주택 밀집지역내 벽면 및 전주에 부착된 벽보, 유흥업소 밀집지역.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이 수거대상이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큰 벽보(A3이상) 1장당 100원, 그 이하는 50원이고, 전단은 크기에 상관없이 1장당 20원이며, 월 최대 한도액은 20만원이다.
단 건물 안에 배포된 전단지나, 신문간지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거한 광고물은 지참 후 매주 수요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구에서 신원확인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25일부터 계속 시행할 예정이며 강동구 거주 중.고등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구에서는 지난해 9월13일부터 11월17일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노인 273명, 학생 220명이 참여했으며 벽보 119,399건, 전단 58,359건을 수거한 바 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만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제공은 물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 전했다.
노용석 기자 nys@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