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노용석 기자
  • 사회
  • 입력 2011.04.27 19:58

고재득 “전통시장과 중.대형유통기업 상생발전 해야”

▲ 고재득 서울 성동구청장. ⓒ2011 더리더/노용석
【서울 더리더】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지난 3월 31일 공포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금남, 뚝도, 마장축산물시장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500m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는 매장면적이 3,000㎡이상인 대규모점포와 대형유통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이 개점 등록할 경우 전통시장과 상생발전하기 위한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조건이나 부담 등의 제한사항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대형유통기업의 입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동구는 유통산업분야 전문가와 대형유통업체 및 전통시장, 슈퍼마켓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 협의 및 유통분쟁 조정 등 성동구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 규제 관련 조례 제정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 영세상인 및 중소유통기업은 물론 대형유통기업이 성동구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용석 기자 nys@theleader.kr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