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는 매장면적이 3,000㎡이상인 대규모점포와 대형유통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이 개점 등록할 경우 전통시장과 상생발전하기 위한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조건이나 부담 등의 제한사항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대형유통기업의 입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동구는 유통산업분야 전문가와 대형유통업체 및 전통시장, 슈퍼마켓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 협의 및 유통분쟁 조정 등 성동구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 규제 관련 조례 제정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 영세상인 및 중소유통기업은 물론 대형유통기업이 성동구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용석 기자 nys@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