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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의회
  • 입력 2020.06.03 17:21

정유선 강원도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 현실화를”

정유선 강원도의회 의원이 지난 2일 제29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 현실화 해야”

  정유선 강원도의회 의원이 지난 2일 제29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 다음은 정유선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원주출신 정유선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에 바쁘신데도 함께해주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강원도가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의 법적기준이라도 지켜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 주체적으로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노동은 기본권이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노동의 의미는 더욱 각별합니다. 이들에게 직업이란 권리와 의무를 넘어서 그들의 존재 자체이며, 삶을 살아가는 희망이자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노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긍정적인 생활양식을 습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상태의 퇴행을 방지하는 의료적 효과 또한 크다고 합니다.

  강원도의 경우 등록장애인 수는 2017년 기준 99,959명이며 장애인구가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6.46%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강원도 내 15세 이상 장애인 취업자 수는 3만 6천명으로 고용률은 36.7%입니다.

  이는 일반취업자 비율 62%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게다가 취업한 장애인의 고용형태를 보면 절반 가까이가 일용 및 임시직 형태의 단순노무직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및 의무고용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을 만들어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늘리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이렇듯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이나 용역.서비스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 액의 1%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강원도에는 춘천 4곳, 원주 8곳, 강릉 3곳을 비롯 29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이 지정되어 800여명의 근로장애인이 사무용품, 화장지, 판촉물, 소독방역, 교통신호등, 조명기구, 제과제빵 등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동법과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에 따르면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공사를 제외한 모든 생산품 및 용역 등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계획을 작성하고, 이행계획에 따른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합니다.

  그뿐 아니라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해야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구매액 법적 기준을 11년째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2019년 구매액은 8억 3,581만원으로 총구매액 대비 0.76%로 법적 기준인 1%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8번째로 낮은 순위입니다.

  강원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2019년 총 구매액이 4억4천8백만 원으로 0.29%에 그쳐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매년 꼴찌를 도맡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강원도 본청의 구매액은 18개 시, 군 평균인 0.46% 보다도 낮습니다.

  강원도는 지방정부와 교육기관마저 최소한의 법적 기준조차 지키지 않아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들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익' 목적달성은 커녕 존폐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도와 교육청은 매년 장애인 생산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거나 품목이 휴지나 복사용지 등으로 한정돼 실제 구매가 어렵다는 이유를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구매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에 더해 농협, 수협, 산림조합, 의료원 등 우선구매 적용대상기관의 구매촉진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누구보다 강원도를 사랑하는 최문순지사님과 민병희교육감님,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는 곧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강원도에 살고 있는 장애를 가진 모든 도민들이 일하는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살피고 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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