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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정치
  • 입력 2020.06.08 15:52

“특례시 지정기준 개선 돼야”.. 춘천시, 국회 찾아 건의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예고...특례시 인구 기준 50만명 이상

이재수 강원 춘천시장(자료사진).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강원 춘천시(시장 이재수, 이하 시정부)가 특례시 지정기준안 개선에 팔을 걷어붙인다.

  시정부는 오는 9일 국회를 방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특례시 지정기준안 개선을 강하게 건의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강원도 국회의원실과 주요 국회의원실도 찾아 당위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 방문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 지정 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시민과 시정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조직, 재정 등 폭넓은 영역에서 재량권을 갖는 지자체다.

  지난 5월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례시 지정 인구 기준은 50만명 이상이다.

  이 경우 강원도 외 기존 대도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이 발생하고 특례시가 주변 도시 인구를 흡수, 도시간 격차가 심화되는 등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기준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강원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50만 이상 도시와 광역시가 없는 곳이다.

  시정부는 이번 국회 방문에서 인구 기준 외에 도청 소재지 행정수요, 관할면적, 도시의 내재적 역량, 시민자치 시스템 정도와 시민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기준 마련을 요청하기로 했다.

  외국의 사례처럼 지방 중소도시 자립성 강화를 위한 시범 모델 특례시 지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인구라는 단일 기준보다는 지역 특성과 여건, 미래 발전성을 고려한 다양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정부 관계자는 “춘천은 물론 강원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특례시 지지정 요건은 반드시 개선되야 한다”며 “강원도의 수부도시인 춘천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대 국회, 정부 설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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