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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정치
  • 입력 2020.06.22 16:54
  • 수정 2020.06.22 17:09

‘폐특법’ 개정 대표발의.. 이철규 의원 “국회 차원 공감대 형성, 반드시 처리할 것”

폐특법 적용시한 항구화와 폐광기금 이익금 30% 상향 골자로, 여야 34인 참여

이철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서울 더리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의 적용시한을 삭제해 항구화하고, 폐광기금 납부한도를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30%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철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폐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철규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강원도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 공조 1호 법안으로 추진되며, 화순.보령.문경 등 폐광지역 의원을 포함 여야 의원 34인이 참여했다.

  특히, 폐특법은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설립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존립과 함께하고 있다.

  현재, 강원랜드가 설립 이후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국가 및 지방재정에 기여한 금액은 약 8조원에 달한다.

  이 중 50%는 국세 3조 5,729억원과 지방세 3,567억원이다.

  반면, 이익금의 25%를 납부하고 있는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1조 9,259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여기에 카지노 사업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납부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2조 1,051억원으로 더 많아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이라는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한, 경기침체 장기화와 더불어 폐특법 만료 시한인 오는 2025년 일본의 오픈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개장되면 국내외 관광객 유입 감소는 물론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만큼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철규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폐특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폐광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원도 국회의원 전원을 포함해 여야 34인의 동의를 받아 국회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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