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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재민 기자
  • 사회
  • 입력 2020.06.29 15:29

하반기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경남도 “코로나 위기 극복에 최선”

도내 전 업종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 확대, 신용등급 10등급까지 완화

김경수 경남지사(사진= 경남도청 제공). 이형진 기자

  (창원 더리더)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오는 7월 1일부터 ‘코로나19 극복 특별자금’ 345억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코로나19 피해 업종별로 집중 지원해오던 특별자금을, 이번에는 ‘도내 전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한다.

  특히 도는 상반기 정부 코로나 정책자금이 수요 급증으로 대출한도를 일괄 하향 조정해 지원됨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들이 당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대출자도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첩제한을 완화했다.

  또한 정부 2차 금융지원이 실수요자에게 지원될 수 있게 대출한도(1천만원 이내)는 낮추고 금리는 올린 강화된 조건으로 시행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에게는 금융비용 부담이 다소 커지는 구조인데, 도는 이번 특별자금 병행 지원으로 이같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코로나19 극복 특별자금’의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1~10등급 까지 도내 사업자등록이 된 전 업종의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융자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1%대 내외의 보증료율을 0.8%로 운용한다.

  자금상담 예약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상담이 완료되면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며, 보증서 발급 후 7개의 협약된 취급은행(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부산)을 방문해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도는 그간 코로나19 피해계층별 핀셋 지원책 마련에 주력해왔다”면서 “이제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정부 지원조건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병행 지원해 하반기에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의 ‘경상남도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도 소상공인정책과,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할 수 있다.

  김재민 기자 dthyung@naver.com
  이형진 기자 theleader2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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