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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정치
  • 입력 2020.07.06 17:44

이철규 의원 “동해.삼척시 액화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가능”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철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서울 더리더)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강릉시, 평창군이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이철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해시와 삼척시를 중심으로 한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가 국무총리가 주재한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철규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특구 내에서는 특례가 적용돼 국가 인증기준 마련 및 기업유치로 액화수소산업을 선점할 수 있게 됐다.

  또, 실증특례사업으로 3개 사업, 9개 세부사업에 국비 180억원을 포함한 총 29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이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동해시 북평산단, 삼척시 근덕농공단지, 강릉과학산단, 평창 (구)대관령 휴게소 일원으로 면적은 약 7.17㎢ 다.

  이 의원은 “특구 지정으로 동해시와 삼척시가 전주기 액화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 짐에 따라 글로벌 수소산업을 선도 할 수 있게 됐다”며 “수소산업이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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