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재정법’외 4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8일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성인지 예산제도와 유사한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사 때 정부와 자치단체가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허영 의원은 “기후변화인지 예산 및 결산제도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며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예산은 물론, 각종 제도와 정책사업들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허 의원은 국가재정법과 함께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