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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정치
  • 입력 2020.07.28 13:51

허영 의원 “각종 제도와 정책사업, 기후 위기에 선제적 대응해야”

기후변화 대응 위한 ‘국가재정법’외 4건 법률안 대표 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자료사진).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재정법’외 4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8일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성인지 예산제도와 유사한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사 때 정부와 자치단체가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허영 의원은 “기후변화인지 예산 및 결산제도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며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예산은 물론, 각종 제도와 정책사업들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허 의원은 국가재정법과 함께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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