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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0.08.19 14:47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원주시 “확산 방지에 총력”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 및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대상

원창묵 강원 원주시장(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원주 더리더) 강원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오는 20일자로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 및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에 대한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원창묵 시장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2.3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명령 발령을 결정했다.

  대상은 8월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경복궁 일대 집회에 참가했거나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원주시민이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병원 치료 및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시는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 및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 이행을 알릴 예정”이라며 “대상자는 진단검사와 이동경로 파악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는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 및 점검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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