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지급기한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이상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또는 보호자이며 방과 후 학교수업료, 학교급식비 등이다.
신청방법은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교육비 지원신청서와 재학증명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교육청 및 각급 초, 중, 고등학교에 홍보물을 발송하고 시정소식지와 시,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단 한명이라도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태용 기자 lty@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