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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정치
  • 입력 2020.09.15 15:57

유상범 의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 강화해야”

- 최근 5년간 총 8,870건 발생, 66.6% 집행유예나 재산형 등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서울 더리더)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 법사위)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고 지적했다.

  15일 유상범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12월말 기준) 아동.청소년(만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성폭력 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총 8,8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약 1,770건, 하루에 약 5건의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초등학생(13세 미만 미성년자) 이하인 미성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간음, 성추행, 준간음이나 준강제추행, 통신매체와 관련된 음란죄, 성매매나 유사간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난행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도 최근 5년간 2,404명에 이르고 이들 중 구속판결을 받은 사람은 41.8%(1,006명)로 범죄자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유상범 의원은 “몸과 마음이 성장과정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각종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인생을 망가뜨리는 살인행위와 다름없지만, 죄의 무게에 비해 처벌 수위가 너무 관대한 경향이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조속히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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