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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0.10.05 11:55
  • 수정 2020.10.05 12:11

“10년만에 성과”... 강원랜드, 폐광기금 과소징수금 ‘1,070억원’ 납부

폐광기금 산정방식 논란 일단락

강원랜드(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태백.정선 더리더) “10년 전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단비로 돌아왔습니다”

  강원랜드(대표 문태곤)가 지난 9월 10일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에 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1,070억원을 납부함에 따라 폐광지역 4개 시.군(태백.삼척.정선.영월)은 내년에 닥칠 폐광기금 ‘0원’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할 전망이다.

  5일 태백시에 따르면 강원도는 올해 강원랜드를 상대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폐광기금 부과처분 소송’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납부된 1,070억원은 3년치로, 2017년부터 2019년 분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과소징수된 폐광기금의 경우, 강원랜드가 올해 5월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집행정지 일부를 인용함에 따라 아직 납부되지 않았다.

  ◇ 폐광기금 ‘산정기준’?... “법령대로 해야 VS 강원랜드 방식”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시행령 제16조 2항에는 카지노사업자가 이익금의 25%를 폐광기금으로 소재지인 강원도에 납부하게 돼 있다.

  이번 강원도를 비롯해 폐광지역 4개 시.군과 강원랜드 간 쟁점은 폐광기금의 산정기준.

  폐특법에 따르면 폐광기금은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의 25%로 명시돼 있다.

  반면, 강원랜드는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보고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에서 기금을 뺀 금액에 25%를 계산해 납부했다.

  다시 말해,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볼 것인가라는 것이 쟁점이었다.

  이렇다 보니 실제로 강원랜드가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에 20%만 폐광기금으로 납부를 했다는 것이 강원도와 폐광지역 4개 시.군의 주장이다.

지난 7월 열린 2020년 폐광지역 4개 시장.군수협의회(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2018년 기준 강원랜드의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은 약 6,242억원.

  하지만 강원랜드 방식으로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먼저 빼면, 2018년 강원랜드의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은 약 4,993억원이 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폐광기금 납부 차이가 무려 약 312억원에 이른다.

  이를 강원도와 폐광지역 4개 시.군이 공통 분배하면 각각 60억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셈이다.

  단, 폐광기금은 법령에 따라 ‘카지노 이익금’에서 발생하기에 올해와 같이 강원랜드가 적자로 전환한 상황에서 기금 납부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과소징수금 납부가 내년도 폐광지역 4개 시.군 재정에 단비가 될 예정이다.

  ◇ 폐광기금 소송까지... 자문 기관 ‘11곳’, 자문 기간은 ‘7년’

  이번 폐광기금 배분에 대해 문제를 최초 제기한 곳은 바로 태백지역이다.

  태백시는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 중 도시 전체가 폐광지역으로 묶인 곳.

  폐특법에 명시된 ‘폐광진흥지구’ 역시 시 전체 면적 중 63%에 달하는 만큼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의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꼽힌다.

  때문에 폐광기금에 대해 불만과 관심이 만만치 않다.

  폐광기금과 관련해 태백지역 시민사회의 움직임은 10년 전인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호규 前(전)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재임 당시 태백시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이후, 폐광기금 문제는 ‘태백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에서 ‘산정방식’과 ‘분배방식’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됐다.

지난 2018년 4월 4일 당시 김호규(왼쪽)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장이 강원도가 하이원추추파크에서 개최한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간담회’에서 최문순(오른쪽) 강원도지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분배방식’의 경우에는 ‘태백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가 2013년 11월 도지사와 태백시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소득 없이 끝났다.

  ‘산정방식’은 김호규 前 위원장이 2017년 부터 임기 내 두 차례 폐광지역 4개 시장.군수협의회를 다니며 수면 위로 부상시켰다.

  민선 6기 폐광지역 4개 시장.군수협의회 역시 10여년간 지원된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중단된 상황에서 폐광기금의 추가 확보에 크게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어렵게 인터뷰에 응한 김호규 前 위원장은 “부분적이나마 폐광기금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10년 동안 폐광지역을 위한 주장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게 돼 개인적으로 기쁘다. 함께 공감하고 노력해 준 공직자들과 폐광지역 주민들께 감사하다. 소송을 결정해 준 강원도에게도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아무도 관심없었던 폐광기금 산정방식이 2020년이 아닌 더 일찍 바뀌었다면, 폐광지역이 가져간 이익은 더 컸을 것”이라며 “자문 기간만 7년, 자문한 곳만 11곳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다.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폐광기금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에 적용시한 삭제와 함께 납부한도를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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