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정치
  • 입력 2020.10.11 19:47

‘투잡 공무원’ 1,410명.. 박재호 의원 “공무원 복무규정 재확립해야”

지난해 겸직허가 신청 공무원 중 연수익 5천만원 이상 5명, 최고수익 연 3억 6천만원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박재호 의원실 제공). 이형진 기자

  (서울 더리더) 일부 공무원들이 겸직을 통해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어 공무원 복무규정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남구을, 국회 행정안전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1,410명으로 나타났고, 연간 겸직 수입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무원이 5명이라고 11일 밝혔다.

  박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겸직으로 최고 수익을 벌어들인 공무원은 경찰청 소속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월 3천만원씩, 연간 3억 6천만원의 소득을 벌었다.

  또한, 법무부 4급 과장은 의사를 겸직하며 월 1,450만원씩, 연간 1억 7400만원의 수익을, 또 다른 법무부 과장도 연간 1억 3,200만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었다. 관세청 공무원은 임대업을 통해 연봉보다 많은 연 7,152만원을 벌고 있었다.

  지난 한 해 겸직으로 연 1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공무원은 총 56명.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9명, 조달청 소속 공무원이 8명,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6명으로 뒤를 이었다.

  부처별 겸직 허가 신청을 보면, 상가 10채를 보유한 공무원 등 임대사업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권위 상임위원도 임대업으로 월 340만원, 연 4,080만원의 추가 수익을 벌고 있었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공무원은 12명이었고,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공무원도 12명이었다. 방송 출연으로 연간 2천만원의 수익을 얻는 공무원도 있었다.

  박재호 의원은 “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엄정한 복무관리와 업무 몰입도를 통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사명을 위한 것”이라며“일부 공무원들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어 국민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투잡’공무원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투잡으로 월급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 복무규정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고, 공무원 투잡 문제는 전 부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인사혁신처가 전 부처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