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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호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0.10.12 15:10

서울시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서정협 권한대행 “개인 방역수칙 계속 지켜주길”

서울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는 100인 이상 집회금지로 변경, 마스크 의무화는 계속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2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서울시청 제공). 이호진 기자

  (서울 더리더) 서울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정해진 종기(終期)가 없이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의 큰 변화가 없는 한 계속해서 유지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완화조치로 그간 집합금지 등으로 인해 폐쇄된 시설에 대해 시설별로 운영은 허용하되,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는 집합제한 명령은 계속 이어간다. 특히, 이를 어길 시 집합금지 명령, 벌금 및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해 지속가능한 정밀방역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10종으로 이들 시설은 영업을 재개할 수 있으나,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업종별 강화된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 내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던 교회에 일부 대면예배를 허용하는 등 방역조치가 일부 변경되며, 소모임.행사.식사 금지는 계속 적용한다.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한강공원을 포함한 공원 등 실내외 공공시설도 개방해 시민들을 맞이한다. 이용인원을 수용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의 시설별 방역대책을 마련해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 관련 시설 또한 운영을 재개한다.

  단,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은 휴관 권고를 유지한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불편한 가운데서도, 천만시민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코로나19 확산이 방역적으로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일상으로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었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어렵게 회복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습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일상이 다시 코로나19에 의해 멈추지 않도록 각 시설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철저 등 개인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해당 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청구도 활성화한다.

  시는 신천지, 사랑제일교회 등 악의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단체, 개인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소송이 진행중이며, 향후 중앙부처와의 협의체에 적극 참여, 청구 기준 및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호진 기자 lhj1011@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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