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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정치
  • 입력 2020.10.13 14:55

‘원전 관할소방서’ 지정.. 박재호 의원 “행정구역 아닌 거리 개념으로 개편해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박재호 의원실 제공). 이형진 기자

  (서울 더리더) 소방청의 ‘원전안전 분야(방사능누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는 신고리 3호기 방사능누출과 화재사고 발생 가정시 원전에서 가까운 장안안전센터(2km, 5분)나 기장구조대(8.4km, 10분)가 아닌 온양안전센터 (11km, 20분)가 관할소방서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남구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이 제출한 ‘원전분야(방사능 누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점검한 결과, 신고리 새울원전 온양안전센터로, 고리원자력은 장안안전센터로 관할소방서가 나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박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소방청의 방사능 누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이 고리원전과 신고리원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신고리원전이 행정구역상 울주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

  이에 신고리원전의 경우, 관할소방서가 가장 가까운 장안안전센터가 아닌 5배 이상 더 걸리는 온양안전센터가 1차 출동을 맡고 있지만 신고리원전은 장안읍과 정관읍이 거리상 훨씬 가깝고 생활권도 사실상 기장군이다.

  박재호 의원은 “2014년 이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부산과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지역인 동해안에 집중돼 있어 원전재난 발생시 소방청 역할이 중요하다”며 “원전재난 발생시 행정구역 상 관할지정이 아닌 거리개념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방사능재난비상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을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아닌 총리 또는 행안부 장관이 맡아서 발전소내는 원안위, 소외는 행정부가 맡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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