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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호진 기자
  • 정치
  • 입력 2020.10.14 14:10

허점 노린 ‘밀수 행위’.. 고용진 의원 “경각심 갖고 철저히 단속해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출처= 고용진 의원 공식 블로그). 이형진 기자

  (서울 더리더) 최근 곰돌이 인형 속에 솜 대신 대마를 숨겨 밀반입한 이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최근 5년간 통관 과정에서 1,987억원어치의 밀수입, 59억원어치의 관세포탈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노원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지난 13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5년 2,350만건이었던 특송화물은 지난해 5,253만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특송화물은 일반 화물보다 신속하게 통관하는 화물을 통칭하는데, 소형의 샘플류, 개인의 해외직구 물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송화물은 일반 수입품과 별도로 공항·항만에 설치된 특송 업체 자체 검사장 또는 세관 특송화물 검사장을 거쳐 반입된다.

  일반 화물의 통관이 수일 소요되는 데 비해 특송화물은 4~6시간 안에 통관할 수 있다. 수입자가 스스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이나 견본품 중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200달러 이하)의 경우, 특송 업체가 제출하는 서류만으로 세관을 통과하는 목록통관이 이루어지며 관.부가세를 면제받는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들어온 특송화물 적발 건수가 623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일본, 영국, 홍콩 등 주요 ‘직구’ 인기국이 뒤를 이었다. 물품별로는 의류·직물, 신발, 기계·기구, 가방, 완구 등의 비중이 고루 분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진 의원은 “전자상거래 발달과 더불어 코로나19 등의 외부요인으로 인해, 해외직구 및 특송화물 통관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관세 감면을 노리는 언더밸류 수입, 목록통관의 허점을 노린 밀수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호진 기자 lhj1011@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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