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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의회
  • 입력 2020.10.28 14:3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강원도의회 “연내 입법을”

강원도의회가 28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가 28일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제출 후,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던 법안을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일부 수정.보완해 주민참여권 확대,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 원칙 정립,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확대, 지방의회 역할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이다.

  곽도영 의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K-방역이 성공을 거둔 배경에는 현장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신속히 대응해 온 지역의 역할이 있었다”며 “연내 입법을 위해 “강원도는 물론 타 시.도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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