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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의회
  • 입력 2020.11.03 17:29

‘택배노동자 노동여건’ 개선 절실.. 김혁동 의원 “물류공동화 시범 추진을”

강원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김혁동 강원도의회 의원이 3일 오후 4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택배노동자 노동여건 개선 절실, 물류공동화 시범지역과 시범사업 선정을”

  김혁동 강원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태백2)이 3일 오후 4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먼저, 김혁동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과로사로 운명을 달리한 택배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한다”며 “택배시장은 지난 28년 간 안정적인 수요를 만들어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해 왔지만, 택배현장은 배송기사들의 연이은 사망사고까지 이어지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 있다”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누군가의 편리함은 고된 노동으로 돌아오며, 배송속도가 빨라질수록 노동자의 죽음의 속도도 빨라지게 된다”며 “대한민국 택배는 부가가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더 이상 과로로 숨지는 택배노동자가 없도록 근기법 제59조의 특례조항에 택배업을 예외직종에서 제외토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할 것”이라며 “현재 연간 4,8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에 택배노동자를 포함시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강원도 차원에서 대안을 찾고자 ‘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 4항을 언급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 4항은 ‘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그는 “지사님께서는 물류정책기본법으로 할 수 있는 물류공동화를 확산해 택배노동자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시범지역과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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