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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0.11.10 15:00

1인당 ‘5장씩’ 배부.. 삼척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적극 동참을”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사진= 삼척시청 이상명 제공). 이형진 기자

  (삼척 더리더) 강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코로나19 감염증 대응과 지역 내 유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이에 따른 마스크 착용 홍보와 주민협조를 위해 전 시민에게 1인당 마스크 5장씩 34만장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걸쳐 13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위반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명령 대상시설은 중점관리시설 9종(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과 일반관리시설 14종(PC방, 결혼식장, 영화관 등) 등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축제장, 행사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간야간보호시설 등이다.

지난 10월 26일 북평공단에 소재한 마스크제조사인 (주)엠뷰글로벌(대표 김창휘)이 삼척시청을 방문해 마스크 10만장을 기탁하고 있다(사진= 삼척시청 이상명 제공). 이형진 기자

  단, ▲만14세 미만 ▲뇌병변, 발달장애 등 주변의 도움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경우 ▲호흡기 질환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식사, 수영장이나 목욕탕 이용, 세수와 양치 등 개인 위생활동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공적 사진촬영 ▲운동경기 등도 제외된다.

  허용되는 마스크는 KF94, KF80, 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제품이며,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겨울철 독감과 함께 트윈데믹이 우려되고 특히, 도내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며 “마스크 착용은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백신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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