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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의회
  • 입력 2020.12.11 13:48

심영미 도의원 “강원도 기금, 효율적으로 운용.관리를”

제2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심영미 강원도의회 의원이 11일 오전 10시 제2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강원도 기금, 효율적으로 운용.관리를”

  심영미 강원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1일 오전 10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다음은 심영미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13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기금은 개별법령에 의해서 설치되었고, 개별 조례에 의하여 도민복지 및 관련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련 개별 조례를 검토해 보면,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기금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례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요청한 서면질의 따른 답변서에 따르면 2020년 해당 기금 보조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없는 3개 기금을 제외하고, 9개 기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고 제출하였으나, 4개 기금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의결을 거쳤다고 하나, 사실 관계 확인이 불가능하고, 적정하게 해당 기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기금관련 조례 중 보조사업의 정산 및 환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조례는 4개만 있고, 나머지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의 교부조건에 명시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조례에 정산, 환수에 대한 내용 없이 교부조건만 명시하고 있어 관련 조례 등에 근거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2019년도 기금 보조사업의 정산검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32개의 보조사업 중 정산검사를 모두 실시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보조사업의 교부자와 정산 검사자가 같은 공무원일 경우 제3자의 제도적인 견제가 전혀 없는 듯 합니다.

  물론 기금을 보조받는 민간시설․기관․단체 및 시군이 모두 부적정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어, 기금 보조금 정산검사에 대한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각 기금별 정산검사 현황을 검토한 결과 32개의 기금 보조사업 중 유일하게 강원도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2019년도 정산을 실시하면서 16개 단체 중 7개 단체 대하여 1천 3백3만7천440원을 환수한 실적이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10.7%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확인결과, 환수액이 적게는 송금수수료 500원에서 부적정 사용분 6백 4십7만450원까지 금액도 다양합니다. 자신의 업무이지만 기금 보조금의 정산과 환수를 성실하게 수행한 강원도청소년육성기금의 운용은 적극 행정 우수사례라 보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확실히 부여해 인사상 우대조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두 가지 사항을 제언합니다. 첫째, 기금 관련 조례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정산 및 환수에 관한 조항이 기재되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2019년 사업만이라도 기금 관련사업의 적정 심의여부와 보조사업 정산검사 적정여부에 대하여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착수하여 주시고,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언을 통하여 강원도의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관리되어 도민의 혈세가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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