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더리더) 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이번달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지급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한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위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의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지원 대상 및 금액은 20년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원,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이다.
신청방법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하거나 또는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를 입력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