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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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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9 08:57

태백시, 6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류태호 강원 태백시장(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태백 더리더) 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시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한 차례 실시 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임대 대상은 태백에 주소 또는 농경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임대가능한 기종은 트랙터 등 46종 111대이다.

  임대 신청은 연중가능하며, 전화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임대일수는 기종별 3일 이내이며,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20년에는 26종 91대의 농기계를 361개소의 농가에 임대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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