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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1.02.08 15:11
  • 수정 2021.02.08 15:25

‘폐특법 항구화’ 근간... 태백현대위 “시장.군수들은 흔들지 말아야”

박인규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위원장(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태백 더리더) “폐광지역 시장.군수협.. 폐특법 항구화 근간 흔들지 말아야”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위원장 박인규, 이하 현대위)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광업공단법안(이하 공단법) 제정에 폐광지역 시장.군수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단법’은 지난 2016년부터 자본잠식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강원랜드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제20대 국회 때 한 차례 발의됐지만, 폐광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특히, 공단법에 대한 이번 논란은 지난 4일 오후 열린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관의 “7개 시장.군수들이 공단법 제정에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에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현대위는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폐특법 시효 폐지 요구는 계획대로 추진함과 동시에 각 자치단체장 별로 정치적 셈법에 의한 결정이 우려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또한, 박인규 위원장은 “언론 보도에 대한 부분은 반론 제기와 함께 사실이 아니라면 정정 보도 요청 등 분명한 선을 그어 정부가 진행 중인 가칭 ‘광업공단법’ 제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취해 줄 달라”고 밝혔다.

  한편, 정선군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통산자원부 관계자의 폐광지역 지자체장들이 법제정에 동의해 주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유일하게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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