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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1.02.09 17:38

폐광지역 7개 시.군 단체장 “공단법 제정 반대, 폐특법 개정 먼저 이뤄져야”

지난 4일 특허소위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발언 사실과 달라

9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일대에 폐특법 시효 폐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 정선군청 제공). 이형진 기자

  (정선 더리더) 폐광지역 7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9일 ‘한국광업공단법(이하 공단법)’ 제정 동의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정면 반박했다.

  공단법에 대한 이번 논란은 지난 4일 오후 열린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관의 “7개 시장.군수들이 공단법 제정에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에서 비롯됐다.

  이에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회장 구충곤 화순군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단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협의회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부실 기관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통합하게 되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이는 폐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폐광지역은 원칙적으로 한국광업공단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황폐한 폐광지역의 경제를 살려야 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타 부처 핑계만 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폐광지역 주민의 염원인 폐특법 개정하고 공단법에 대해 폐광지역 주민의 동의를 구해 나가야 한다”고 한결같은 의지를 전했다.

  한편, 최승준 군수는 지난 4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광업공단법안 등 법안 심사 시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관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왜곡됐다”며 “반드시 정정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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