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더리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을)은 미혼모 등의 나홀로 출산시 출생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병원 외 장소에서 ‘나홀로 출산’은 1,556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어 출생신고가 지체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학대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돼 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나홀로 출산’의 경우 출산을 목격한 자의 서면과 119출동기록을 출생증명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출생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을 통한 출생신고 절차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 비용이 발생하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취약한 환경에서 출생한 아동들의 출생신고가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나홀로 출산’ 등 취약 환경에서 출산한 산모와 아이는 출생신고조차 어려운 상황이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출생신고의 사각지대가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